호주생활/집구매

#5. 호주에서 집 구매하기 - 집 오퍼 넣기, 오퍼 넣을때 주의할 점

Daeji 2023. 8. 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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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펙션을 통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오퍼를 넣으면 된다. 보통 인스펙션을 하러 가면 개인정보를 남기게 되고 인스펙션을 한 후에 에이전트에게서 자동 메시지 같은 것이 오거나 다음날 Follow up을 하기 위해 전화가 온다거나 한다. 오퍼를 넣기 원하면 연락온 번호로 오퍼를 어떻게 넣으면 될지 물어보면 좋다. 보통 인스펙션을 가면 오퍼 폼이 준비되어 있기도 한다.

 

나도 처음에 오퍼를 어떻게 넣어야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다. 오퍼는 정말 '오퍼'의 개념일 뿐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오퍼가 승낙이 되면 바로 계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오퍼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직접 해보니 에이전트마다 조금 다르긴 했지만 Offer and acceptance 폼을 바로 작성해서 오퍼를 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넣은 오퍼가 승인이 되면 그 폼을 바탕으로 계약이 되는 거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퍼를 넣을 때 어떤 에이전트는 메시지(SMS)로 필요한 정보들을 적어 보내라고 했고, 어떤 에이전트는 Offer and acceptance 폼이 아닌 자기 에이전트의 오퍼 폼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어쨌든 실질적인 오퍼는 Offer and acceptance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내가 직접 폼을 바로 작성해서 보내는 게 아니더라도 결국은 어떤 경우로든 오퍼를 적어 보내면 에이전트 측에서 Offer and acceptance 폼을 작성해서 보내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퍼를 넣을 때 사인을 해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오퍼가 승인이 되면 셀러가 사인을 해서 보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퍼를 그냥 단순한 오퍼로 던져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오퍼를 보낸 후 셀러가 승인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Communication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가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캔슬해도 좋다. 캔슬을 원한다면 셀러가 승인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캔슬을 하는 게 좋다. 캔슬의 경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메일이든 메시지든 최대한 시간이 나오는 방법으로 에이전트에서 보내서 혹시나 모를 문제를 피할 수 있게 증거를 남기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나의 경우 첫 오퍼를 넣고 당황했던적이 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고 에이전트에서 오퍼를 넣고 싶다고 하니 계속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에이전트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연히 나는 그냥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인지 알았다. 에이전트는 나에게 얼마 오퍼를 넣고 싶냐고 물었고, 개인정보를 물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금액을 말을 했고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통화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 엄청 빨리 말을 했다. Finance, Settlement는 28일 맞지? 하길래 나는 당연히 잘 모르니 그냥 '예스'라고 했다. 그러고 전화를 끊고 무슨 폼을 보내준다길래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곧 이메일을 받았는데, 내가 말한 각종 정보가 적힌 Offer and acceptance 폼이였다. Condition도 Finance, Settlement는 28일로 해서 적혀있었다. 잘 모르긴 했지만 문서를 보니 Official 하다는 게 바로 느껴져서 갑자기 부담이 되었다. 나는 당연히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그 후 오퍼를 넣는 것인지 알았는데 통화상으로 했던 대화들이 다 오퍼 폼에 그대로 적혀 있었다. 그렇게 폼을 받고 몇 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오퍼를 넣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퍼는 정말 계약으로 이어지는 게 맞는구나 싶어서 바로 이메일로 캔슬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말 다행이었고, 이렇게 하나 배운다고 생각되었다.

 

 

집 오퍼를 넣을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 특히 나에게 오퍼 금액을 생각해 보는 건 참으로 어려웠다. 왠지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을 불러야 할 것 같고, 경쟁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불러야 할 것 같고, 이곳의 시세는 얼마 정도 인지 생각해보아야 하고, 미래에 가치는 얼마나 될지.. 등

 

그런데 부동산 공부를 해본적도 없고, 집을 구매하면서 정말 거의 1도 모르는 상태로 부딪히면서 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충 근처 집들의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보고 비슷한 금액으로 오퍼를 넣었다.

 

오퍼 폼을 작성할때 주의 할 점이 있다.

 

- 오퍼 금액: 오퍼 금액은 최종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실제 올라온 금액보다 낮게 부르는 걸 추천한다. 나의 경우에는 잘 모르니 올라온 가격보다 엄청 적게 넣은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안되었다.

 

- Building & Pest Inspection: 이건 무조건 넣는게 좋다. 오퍼 폼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어서 나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 몰랐는데 (Special) Condition 적는란에 Building & Pest, Finance, Settlement 같은 조건들을 다 적어야 한다. 만약 이 외에도 오퍼가 승인이 나기 전에 달고 싶은 조건이 있다면 최대한 다 적어서 내는 게 좋다. 오퍼가 승인이 난 후 수정을 하려면 셀러, 바이어 둘 다 사인을 해야 하고 번거로운 것들이 좀 많았고, 이미 오퍼가 승인이 난 상태라면 셀러가 추가적인 컨디션 추가를 승인해 줄지도 사실 모르겠다.

 

- Finance, Settlement: 이건 브로커에게 조언을 받아보면 좋다. 물론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고, 중개인도 언제 파이낸스가 승인이 될지, 세틀먼트가 될지 정답을 줄순 없지만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조언을 줄 수 있다. 보통은 21,28일 정도로 하는 것 같다.

 

- 명의: 혼자 구매하는지 / Joint로 구매를 하는지

 

- 브로커: 오퍼 폼에 브로커의 정보를 적어내야 하기 때문에 오퍼를 넣기전에 브로커 여러 명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기 원하는 브로커를 결정해 놓으면 좋고, 브로커에게도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오퍼를 넣을 예정이라고 미리 말을 해놓으면 좋다.

 

- 세틀먼트 에이전트 (Settlement Agent): 브로커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Settlement Agent를 찾아보고 견적도 들어보고, 진행을 하기로 했다면 오퍼를 넣을 예정이라고 미리 말을 해놓으면 좋다. 나의 경우에는 변호사 말고 Settlment Agent를 사용했다. 오퍼를 넣기 전부터 Settlement Agent나 변호사나 오퍼 폼 작성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나의 경우는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오퍼를 직접 넣고 그 후 오퍼가 승인이 되면 에이전트가 참여하는 진행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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