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처음에 오퍼라는 것이 그냥 오퍼를 내기 위한 단순한 신청서인지 알았는데 오퍼폼(Offer And Acceptance Form)이 바로 집 계약서였다. 만약 Offer and Acceptance form라는 신청서로 오퍼를 내게 된다면 그곳에 사인도 해서 내야 하고 그것이 계약으로 이어지니 무조건 잘 알아보고 작성해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세틀먼트를 위해 변호사 말고 Settlment Agent를 사용했다. 오퍼 넣기 전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우선인지 감이 안 잡혀서 세틀먼트 에이전트에게 미리 연락해서 절차를 물어보니 오퍼가 accept이 된 후에 자기에게 연락을 주면 된다고 했다. 정말 많은 글을 읽어보았지만, 오퍼를 넣는 단계에서 세틀먼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후에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