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텍스 리턴 기간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 없음'이라고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나는 싱가폴에 거주했다가 다시 퍼스로 돌아왔을 때 싱가폴에 있었던 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되었고 아래 호주 국세청 사이트인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사이트에서 소득을 없다고 신고를 했었다. 다행히도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았다. 나는 매년 호주에서 텍스 리턴을 혼자서 해 오고 있다. ATO에 가입을 하면 나의 세금에 관한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택스 리턴을 할 수도 있다. 정말 유용하고 편리한 사이트이다. A..